성폭력(디지털성범죄)잠든 전 애인 강제 성관계·무단촬영한 30대 2심도 징역 3년

해뜰관리자_AS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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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잠든 전 애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11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손 모 씨(3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 양형(징역 3년)은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2021년 2월 오전 3시쯤 수면 상태인 2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A 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손 씨 집에 머물고 있었다. 양측은 이 기간에 신체 접촉을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손 씨는 이를 무시하고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고열에 시달리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A 씨는 사건 직후 119에 손 씨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뒤 준강간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연인 사이에는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시행되는 일방 성관계도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5월 손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촬영 영상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고열을 앓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손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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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9E%A0%EB%93%A0-%EC%A0%84-%EC%95%A0%EC%9D%B8-%EA%B0%95%EC%A0%9C-%EC%84%B1%EA%B4%80%EA%B3%84-%EB%AC%B4%EB%8B%A8%EC%B4%AC%EC%98%81%ED%95%9C-30%EB%8C%80-2%EC%8B%AC%EB%8F%84-%EC%A7%95%EC%97%AD-3%EB%85%84/ar-BB1pM7YW?ocid=socialshare&pc=U531&cvid=9ee5435e3b424d1d953a6e98a355fa5d&ei=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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