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성범죄)창문 틈 사이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공무원직 잃게 생긴 30대

해뜰관리자_AS
2024-06-14
조회수 244

춘천지법 "죄질 불량·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taetae@yna.co.kr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B0%BD%EB%AC%B8-%ED%8B%88-%EC%82%AC%EC%9D%B4%EB%A1%9C-%EC%97%AC%EC%84%B1-%EC%95%8C%EB%AA%B8-%EB%B6%88%EB%B2%95-%EC%B4%AC%EC%98%81-%EA%B3%B5%EB%AC%B4%EC%9B%90%EC%A7%81-%EC%9E%83%EA%B2%8C-%EC%83%9D%EA%B8%B4-30%EB%8C%80/ar-BB1obV50?ocid=socialshare&pc=U531&cvid=c9bfdf5a5d264b1e8c1509973b2c70cd&e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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