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의붓딸이 9세에서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6년 6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4월 초부터 2021년 11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미성년자인 B 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해 마치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관계를 설정한 뒤 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
A 씨는 B 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2013년 3월부터 동생 돌보기, 30분 단위로 공부하기 등 자신이 정해준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꿀밤 때리기, 뺨 때리기, 옷걸이‧효자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2015년부터는 성적인 요구에 응해주면 피해자를 예뻐하고, 이를 거절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시키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하게 화를 냈다.
그는 “공부를 안 시킬 테니 같이 낮잠을 자자”라며 B 양을 소파에 눕힌 뒤 추행했고, 추행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미성년자인 B 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가스라이팅’ 형태의 범행은 B 양이 9세에서 16세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총 19회에 걸친 범행을 하면서 그는 범행 동안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가학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극심한 트라우마가 남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사건을 살핀 2심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원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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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B6%93%EB%94%B8-9%EC%82%B4%EB%95%8C%EB%B6%80%ED%84%B0-6%EB%85%84-%EB%84%98%EA%B2%8C-%EC%84%B1%ED%8F%AD%ED%96%89-50%EB%8C%80-1%EC%96%B5-%EB%B3%B4%EC%83%81-%EB%85%B8%EB%A0%A5-2%EC%8B%AC-%EA%B0%90%ED%98%95/ar-AA1ng9LX?ocid=socialshare&pc=CNNDSP&cvid=190ed0cc849a48d59c62bc017c1c52b2&ei=9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의붓딸이 9세에서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6년 6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4월 초부터 2021년 11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미성년자인 B 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해 마치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관계를 설정한 뒤 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
A 씨는 B 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2013년 3월부터 동생 돌보기, 30분 단위로 공부하기 등 자신이 정해준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꿀밤 때리기, 뺨 때리기, 옷걸이‧효자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2015년부터는 성적인 요구에 응해주면 피해자를 예뻐하고, 이를 거절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시키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하게 화를 냈다.
그는 “공부를 안 시킬 테니 같이 낮잠을 자자”라며 B 양을 소파에 눕힌 뒤 추행했고, 추행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미성년자인 B 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가스라이팅’ 형태의 범행은 B 양이 9세에서 16세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총 19회에 걸친 범행을 하면서 그는 범행 동안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가학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극심한 트라우마가 남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사건을 살핀 2심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원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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