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성범죄)'중1 여학생 12차례 성매매'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한 후 1년 여동안 1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느냐"며 채팅앱 등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매매에서 나아가 성매매 알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년간의 수감기간 동안 뉘우치는 마음으로 후회한다고 했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공탁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7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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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4%911-%EC%97%AC%ED%95%99%EC%83%9D-12%EC%B0%A8%EB%A1%80-%EC%84%B1%EB%A7%A4%EB%A7%A4-40%EB%8C%80%EC%97%90-%EC%A7%95%EC%97%AD-7%EB%85%84-%EA%B5%AC%ED%98%95/ar-BB1m4Qu2?ocid=socialshare&pc=CNNDSP&cvid=a6de9acef4d943b39e57c66491eb0ab3&e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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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한 후 1년 여동안 1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느냐"며 채팅앱 등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매매에서 나아가 성매매 알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년간의 수감기간 동안 뉘우치는 마음으로 후회한다고 했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공탁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7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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