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해뜰관리자_SH
2024-09-23
조회수 617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msn.com)

 양지예 기자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성범죄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년을 협박,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동영상: [미리보는 오늘] 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개최 / YTN (Dailymotion)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 2024-09-23 15:51/수정 : 2024-09-23 15:56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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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551555&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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