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강남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고의 뚜렷"

해뜰관리자_AS
2025-09-12
조회수 278

[앵커]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의대생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유지했는데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의대생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혼인 신고까지 했던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 모 씨.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쓰러지게 한 뒤에도, 재차 공격하는 등 범행은 잔혹했습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고의가 뚜렷하고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징역 26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며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도리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하며,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나이와 범행 동기,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징역 30년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보호 관찰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장기 기증 서약'을 내세워 형량을 줄여 달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던 유족들은 지난 6월 최 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두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0%95%EB%82%A8-%EA%B5%90%EC%A0%9C-%EC%82%B4%EC%9D%B8-%EC%9D%98%EB%8C%80%EC%83%9D-%EC%A7%95%EC%97%AD-30%EB%85%84-%ED%99%95%EC%A0%95-%EA%B3%A0%EC%9D%98-%EB%9A%9C%EB%A0%B7/ar-AA1Mlaw5?ocid=social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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