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연인 관계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0분쯤 달서구 상인동 한 주거지에서 연인이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백하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 외도를 의심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조사하는 중에 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는 "폭행, 상해, 사기 등과 같은 혐의도 물론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긴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큼은 아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생명과 관련한 사항은 매우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형법제 250조를 보면 살인, 존속 살해 등 살인죄형량이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 형량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징역에 처한다. 둘째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죄를 행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거나 음모를 했다면 10년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부연했다.
50대 남성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연인 관계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0분쯤 달서구 상인동 한 주거지에서 연인이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백하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 외도를 의심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조사하는 중에 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는 "폭행, 상해, 사기 등과 같은 혐의도 물론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긴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큼은 아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생명과 관련한 사항은 매우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형법제 250조를 보면 살인, 존속 살해 등 살인죄형량이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 형량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징역에 처한다. 둘째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죄를 행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거나 음모를 했다면 10년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50%EB%8C%80-%EB%82%A8%EC%84%B1-%EC%97%B0%EC%83%81-%EC%97%B0%EC%9D%B8-%EA%B0%80%EC%8A%B4-%EB%B6%80%EC%9C%84%EB%A5%BC-%EB%8C%80%EA%B5%AC%EC%84%9C-%EC%A0%95%EB%A7%90-%EB%81%94%EC%B0%8D%ED%95%9C-%EC%82%B4%EC%9D%B8%EC%82%AC%EA%B1%B4-%EB%B0%9C%EC%83%9D%ED%96%88%EB%8B%A4/ar-BB1kYYKc?ocid=socialshare&pc=CNNDSP&cvid=bce26923b0b94d3e83f5afe99cb0480f&ei=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