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URL, 원본 확보해 전문기관에 신고부터

해뜰관리자_SA
2024-10-31
조회수 142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URL, 원본 확보해 전문기관에 신고부터

신다인 기자
  • 입력 2024.09.13 10:59
  •  
  • 수정 2024.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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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인 기자

발견 즉시, 증거 자료 확보해 경찰에 즉시 도움 요청
피해물 삭제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호자는 추궁 보다 자녀의 ‘잘못’ 아니라는 말부터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지역·대상을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불법합성물)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성범죄가 확산되자, 많은 여성들이 혹시 자신도 피해를 입었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여성신문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와 함께 딥페이크물 피해사실을 알게 됐을 때 행동 요건을 정리했다.

전문기관에 즉시 도움 요청해야 피해를 확인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및 피해지원 전문기관 등에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한다.

디성센터는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자료는 촬영물 원본, 유포된 사이트 URL, 지인 제보, 대화 내용 캡처, 가해자 정보 등이다.

이어 합성·편집물을 보내오며 협박하는 경우 결코 협박에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내용 및 합성·편집 피해촬영물 원본 또는 사본 증거확보 후 가해자를 차단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 아닌 개인이 합성편집물에 대해 제보한다며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추가 촬영물 혹은 개인정보 요구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만약 주변인의 피해를 확인했다면 무조건 당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디성센터는 “당사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미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에서 지인들의 촬영물 발견에 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신중하게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피해상황을 목격했다면 증거를 확보해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제3자 제보를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고는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담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에 연락하며 증거 자료(촬영물 원본, 유포된 사이트 URL, 지인 제보, 대화 내용 캡쳐, 가해자 정보 등)을 전달하면 된다.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https://d4u.stop.or.kr/)에 연락하면 된다.

딥페이크 성적허위 영상물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화 1377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경찰 신고는 112, 그 외 신고관련 상담은 182번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사나 보호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디성센터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았다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가해자 분리 등 즉각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사실 여부 확인 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협박, 보복, 2차 가해 여부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및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는 보호 및 도움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는 “범죄이기 때문에 112,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속하기 때문에

 112 또는 117로 신고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고 고소로 접수하셔야 후속 사안 진행을 공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바로 하는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럴 경우 지역별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보호자의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다.

△ 피해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대처방법을 숙지한 후 차분하게 대응하기

△ 자녀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화하기

△ 추궁, 비난, 죄책감 등을 주는 언행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기

△ 피해 상황 확인 후,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하기

△ 피해 촬영물 원본 및 유포된 URL 확보 시, 피해지원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하기

△ 상담 전문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 받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기관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055-244-9009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054-284-0404

광주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062-672-1355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053-215-6487 

대전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042-255-0078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 051-802-2081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44-866-1366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052-252-8247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전남 (사)행복누리-목포여성상담센터 061-283-4510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063-236-1366 

제주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64-748-3040

충남 아산 해뜰통합상담소 041-547-5004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043-26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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