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913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