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성착취)아동·청소년 성매매 벌금형 폐지법 발의

아청관리자_JE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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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시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일부 법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는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12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꼽혔다. 응답자의 50.8%가 이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 응답률은 17.9%였다.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에 그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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