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시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일부 법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는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12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꼽혔다. 응답자의 50.8%가 이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 응답률은 17.9%였다.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에 그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시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일부 법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는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12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꼽혔다. 응답자의 50.8%가 이를 1순위로 선택했으며, 2순위 응답률은 17.9%였다.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에 그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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