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성착취)성착취 근절 위해 처벌 강화 등 패러다임 전환 시급

아청관리자_JE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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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매매의 퇴출을 위해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매매의 구조가 한층 더 교묘해지고 단속을 비웃으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단속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성매매는 특정 집결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경찰 등의 물리적 단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집결지를 대신해 디지털 플랫폼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하면서 10대 청소년들까지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SNS 등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는 경찰 단속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 문제가 여러 차례 이슈가 되며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얼마 전 청주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는 지역은 물론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 단속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성매매 유입을 막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성매매 조직 운영자와 광고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600여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온라인 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 11곳을 폐쇄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1만 건 이상 차단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자 인권침해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단속 노력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재정비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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