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생 꼬일라" 맞폭 걸고 본다…피해자 걸고넘어지는 학폭 가해자들

해뜰관리자_A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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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지난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학폭이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된 데다 피해와 가해 관련 학생들이 맞신고를 하는 이른바 '맞폭'이 급증하면서 교사의 심적, 물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교육청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쌍방 신고 건수' 통계에 따르면 '맞폭' 등으로 쌍방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16%가 급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에도 2318건에 달한다. 전체 학폭 접수 건수 4만8938건의 5%정도 되는 비율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맞폭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맞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구타나 집단 따돌림 등의 형태로 가해·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했지만, 최근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맞폭 가능성이 제기되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2023년 정순신 변호사 사건 이후 학교폭력 제재 수위를 높였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는 물론 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이 학부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쉽사리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긴 대치가 이어지기도 한다.

전담조사관은 이렇게 장기화되는 학폭 갈등에서 교원들 일정부분 분리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다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에도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학생 생활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은 여전히 교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교육부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여 사안이 복잡하거나 갈등이 커 교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폭 전담조사관, 역량 키우고 지원 늘려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육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민원과 소송에서 보호하기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전담조사관을 모집 중이다. 전담조사관은 1년 임기로 매년 위촉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2217명으로 정부 목표 2700명에 못 미쳤던 만큼 교육청들은 올해 선발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전담조사관을 위한 연수도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해 각 교육지원청의 상황에 맞춰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는 제도 첫 시행으로 교육부의 지침 하에 5일간 집중연수가 이뤄졌다.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학생·학부모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현장 경험이 쌓이면서 면담 진행 및 민원 응대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 사례와 방법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기별로 컨설팅 및 연수를 진행했다"며 "올해는 전담조사관의 역량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도 재위촉된 전담조사관들이 신규 선발인원을 도와주는 멘티·멘토 관계 구축을 고민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조사관 지원율이 높진 않지만, 인원 자체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장기간 근무해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전담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을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넓히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해학생, 가해학생, 교사, 보호인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학생·학부모에게 소송을 당할 경우 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과정에 이의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NGO(비영리법인)인 푸른나무재단도 협업할 계획이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현장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피해학생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논의 중"이며 "보다 다각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8%EC%83%9D-%EA%BC%AC%EC%9D%BC%EB%9D%BC-%EB%A7%9E%ED%8F%AD-%EA%B1%B8%EA%B3%A0-%EB%B3%B8%EB%8B%A4-%ED%94%BC%ED%95%B4%EC%9E%90-%EA%B1%B8%EA%B3%A0%EB%84%98%EC%96%B4%EC%A7%80%EB%8A%94-%ED%95%99%ED%8F%AD-%EA%B0%80%ED%95%B4%EC%9E%90%EB%93%A4/ar-AA1xGwxP?ocid=socialshare&pc=U531&cvid=8aaa4fdf22064de0806aa7cac669c4fb&ei=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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