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성범죄)"첫 회식자리서 성폭행"…여배우들에 몹쓸짓 극단 대표 '징역 3년'(종합)
광주 연극계 미투…2명은 무죄여성단체 "피해자에 희망…무죄 가해자 끝까지 책임 묻겠다"(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광주 연극계 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범죄 혐의 중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특수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가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한 것도 경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연극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극계 인사 B 씨와 C 씨는 범행일시 특정이 어려운 점,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 "꿈을 안고 이제 막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2012~2013년) 첫 회식자리와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대표와 연기 선생님 등 3명에게 상습 권력형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 중 한명은 대한민국연극제 광주지역 예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극계 미투'로 이어졌다.
연극계 미투에 연대했던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공소시효를 도과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유의미한 판결이다"며 "오래 전 경험한 폭력을 말하지 못한 채 주저했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대책위원회는 무죄 선고가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엄중 책임을 묻는 과정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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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B2%AB-%ED%9A%8C%EC%8B%9D%EC%9E%90%EB%A6%AC%EC%84%9C-%EC%84%B1%ED%8F%AD%ED%96%89-%EC%97%AC%EB%B0%B0%EC%9A%B0%EB%93%A4%EC%97%90-%EB%AA%B9%EC%93%B8%EC%A7%93-%EA%B7%B9%EB%8B%A8-%EB%8C%80%ED%91%9C-%EC%A7%95%EC%97%AD-3%EB%85%84-%EC%A2%85%ED%95%A9/ar-AA1zbSFo?ocid=socialshare&cvid=6b5fd30ac7a549fabb421a616ca43dfb&ei=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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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미투…2명은 무죄여성단체 "피해자에 희망…무죄 가해자 끝까지 책임 묻겠다"(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광주 연극계 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범죄 혐의 중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특수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가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한 것도 경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연극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극계 인사 B 씨와 C 씨는 범행일시 특정이 어려운 점,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 "꿈을 안고 이제 막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2012~2013년) 첫 회식자리와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대표와 연기 선생님 등 3명에게 상습 권력형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 중 한명은 대한민국연극제 광주지역 예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극계 미투'로 이어졌다.
연극계 미투에 연대했던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공소시효를 도과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유의미한 판결이다"며 "오래 전 경험한 폭력을 말하지 못한 채 주저했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대책위원회는 무죄 선고가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엄중 책임을 묻는 과정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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