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천 여고생 살인 엄벌해야"…'소년법 개정' 청원 법사위 회부 송고시간2025-0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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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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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5-0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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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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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 입법 청원에 6만8천명 동의…"나이 어리다고 약한 처벌 안돼"

소년법 개정 청원 (PG)
소년법 개정 청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작년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에서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동안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총 6만8천461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빈센트는 계획적 범죄의 경우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해 청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성탄절인 작년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10대 A군은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빈센트 관계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는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13 10:03 송고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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