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성착취)조진웅 논란에…나경원 의원, 입 열었다

해뜰관리자_AS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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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이 밝혀지자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나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 고위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큰 특징은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겠다는것이 골자다.

지난 5일 조진웅은 과거 차량 절도, 성폭행 등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학창 시절 일명 ‘일진’ 무리와 함께 차량을 절도,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재판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진웅 소속사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는 지난 6일 직접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나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것이 나의 지난 과오에 대해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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