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성범죄)[속보] 제주서 버스 기다리던 미성년자에 강제 입 맞춘 30대 중국인, 집유

해뜰관리자_AS
2026-04-09
조회수 137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볼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그로부터 3일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번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C%A0%9C%EC%A3%BC%EC%84%9C-%EB%B2%84%EC%8A%A4-%EA%B8%B0%EB%8B%A4%EB%A6%AC%EB%8D%98-%EB%AF%B8%EC%84%B1%EB%85%84%EC%9E%90%EC%97%90-%EA%B0%95%EC%A0%9C-%EC%9E%85-%EB%A7%9E%EC%B6%98-30%EB%8C%80-%EC%A4%91%EA%B5%AD%EC%9D%B8-%EC%A7%91%EC%9C%A0/ar-AA20tn3l?ocid=social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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