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출소 2개월 만에 또…노모 폭행 혐의 40대 남성 실형

해뜰관리자_AS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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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한 차례 복역하고도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80대 노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1시 5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머니 B(81)씨 주거지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B씨 주거지인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B씨가 문을 열어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다음날인 6월27일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에서 즉시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3일간 B씨의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이미 앞서 지난해 4월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 출소해 약 2개월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했고, 임시조치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출처 :https://www.msn.com/ko-kr/news/other/80대-노모-때려-접근금지-명령-40대-아들-출소-2개월만에-다시-폭행/ar-AA1KQU8o?ocid=msedgntp&pc=U531&cvid=68a67648b0d644379ee88ab13ea89350&e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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