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분노조절장애 인정 어머니 쇠파이프로 때린 10대 감형에 대한 생각을 ....

해뜰관리자_AS
2025-12-24
조회수 232


1심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2심은 집행유예로 감형


쇠파이프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린 1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인 피해자 B씨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내가 신고하게 놔둘 것 같아? 때려서 죽일 거야”라면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렸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 17일 오후 7시40분쯤 주거지에서 B 씨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와 복부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분량하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6%84%EB%85%B8%EC%A1%B0%EC%A0%88%EC%9E%A5%EC%95%A0-%EC%9D%B8%EC%A0%95-%EC%96%B4%EB%A8%B8%EB%8B%88-%EC%87%A0%ED%8C%8C%EC%9D%B4%ED%94%84%EB%A1%9C-%EB%95%8C%EB%A6%B0-10%EB%8C%80-%EA%B0%90%ED%98%95/ar-AA1STiYp?ocid=social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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